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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명 고발

연합뉴스

전남광주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명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등 선거비용 3천29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통합선관위를 통해 검찰 고발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 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인 하루 11만원을 넘겨 하루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광양시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의 자원봉사자 B씨를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선관위는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개인 계좌로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원 수당 등 정치자금 3천160여만원을 지출하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38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천750여만원보다 48여만원(1.0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순천시선관위를 통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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