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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7~11일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의견도 청취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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