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세계百 폭파하겠다' 거짓글 올렸던 20대,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물어낸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행정비용 전액 배상 인정한 첫 판결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2026.08.05.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2026.08.05.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물어내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국가가 협박글 게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000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내 고객 4000명이 대피했고, 경찰은 백화전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신세계백화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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