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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성능 광고도 '사전 실증'…자료 미제출 땐 광고 중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성능 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강화한다. 광고에 앞서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실증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광고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실증자료 요청과 심사,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로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 공정위는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광고 사례도 구체화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증자료 제출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천재지변을 비롯해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파산 등에 준하는 절차 진행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등이 연장 사유로 명시됐다.

연장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먼저 실증하고 나서 광고한다'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한 내에 실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광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광고 전에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자가 스스로 광고의 실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광고 전 단계에서 실증 대상인지, 실증자료를 확보했는지, 자료가 판단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증자료 요청 대상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광고 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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