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필로폰 투약하며 대리운전…전자발찌 찬 40대 구속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5차례 매수·투약한 40대 구속송치
특정강력범죄자 대리운전 제한 규정 없어

경찰이 40대 남성 A씨로부터 압수한 투약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40대 남성 A씨로부터 압수한 투약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해온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관련 취업 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나 공원 등에 필로폰을 미리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차례에 0.5~1g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메신저 마약 채널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4일 체포·구속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2024년 5월께 마약 채널을 통해 처음 필로폰을 구매한 뒤 검거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력자의 화물차·택시·배송대행 등 일부 업종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없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대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A씨 집 주방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투약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제공
A씨 집 주방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투약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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