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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이행강제금·일조권 규제 완화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이행강제금·일조권 규제 완화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법령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령상 최저 수준인 60%로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높이 10m를 초과할 경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이상만 떨어지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온전한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전체면적 기준도 현행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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