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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이행강제금·일조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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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이행강제금·일조권 규제 완화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법령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시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령상 최저 수준인 60%로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높이 10m를 초과할 경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이상만 떨어지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온전한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전체면적 기준도 현행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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