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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현장 식별 강화…성평등가족부, 지표 개정고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 이행…어업 특화 지표 신설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원양어선.뉴스1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원양어선.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원양·양식·염전 등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새로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9월 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점검 등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객관적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의 권고사항(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지표는 제3자 계좌로의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지역에서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 경제적 속박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가족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승선 전 구금하는 행위, 선내 연락기기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행위도 세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해 만들었다"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돼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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