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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치매 진단받았는데, 통장엔 10억"..2050년 488조 '치매머니' 비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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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50년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머니'가 488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매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금융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치매머니는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뜻한다. 치매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산이 방치되거나 금융사기·재산 분쟁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체계적인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머니는 154조원으로 추산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와 이들이 보유한 자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을 현행 사망보험금에서 치매보험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치매보험은 진단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을 당시 치매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금까지 신탁 대상에 포함하면 보험금이 치료비와 간병비 등 당초 보장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금융사기나 금융착취,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치매신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 신탁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판매 인프라도 제한적이어서 일반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령층과 접점이 많은 보험설계사가 치매보험과 연계해 치매신탁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판매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를 의료·돌봄뿐 아니라 자산관리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증하는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령자의 치료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과 신탁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진단 이후 필요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판단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보험금도 신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고령층의 자산 보호와 실질적인 돌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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