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111조원 '역대 최대'…해외주식 61조원 최고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총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해외신탁도 3조 7671억 원이 신고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 신고금액은 10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6858명·94조 5000억 원)보다 인원은 9.1%, 금액은 13.3% 각각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2024년(64조 9000억 원)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 신고금액이 6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계좌 신고인원도 2434명으로 전년(1992명)보다 442명 늘었다.
국세청은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신고금액 8조 2000억 원 중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새롭게 부상했다.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늘어난 28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이는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조 7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반면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11조 1000억 원에서 10조 5000억 원으로 5.4% 줄었다.
법인 신고자는 821곳이 79조 7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곳 줄었지만 신고금액은 11조 9000억 원(17.6%) 늘었다.
개인 신고자는 6663명이 27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640명, 금액은 7000억 원 늘었다.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은 1286명이 1591건, 3조 7671억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1255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3조 497억 원)는 법인 몫이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같은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다.
개인 신고자산은 건수 기준 보험이 75.3%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탁 소재지는 건수 기준 홍콩이 48%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80%인 3조 원으로 최다였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신고 혐의자를 검증하고, 적발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6월 30일)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해 협정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신탁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