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행안부 원주시 기관경고에 "감사 취지 못 살려"
"문제 제기 조합원에 불이익 우려"…감사청구 실효성 지적
원공노, 행안부 원주시 기관경고에 "감사 취지 못 살려"
"문제 제기 조합원에 불이익 우려"…감사청구 실효성 지적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행정안전부의 원주시 기관경고 처분과 관련해 감사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공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민원인 협박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행안부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결과는 감사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 요청은 원주시 징계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을 경징계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원주시에 통보된 감사 결과는 담당자 4명 훈계와 원주시 기관경고다.
원공노는 기관경고로 재정지원과 포상 등에서 제한받으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요청의 핵심이었던 징계 결정 과정과 책임 규명보다 담당자 훈계와 기관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내부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감사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민선 8기에 불거진 현안들이 새 시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과거의 문제가 새로운 시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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