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최대 2천만원...청년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청년안심 정책보험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청년안심 정책보험'을 비롯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자본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시적인 위기가 경영 위기를 넘어 생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사업도 확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청년안심 정책보험이 도입된다.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력 3년·5년·7년에 도달하면 성공격려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는 적립금을 지급한다. 휴업할 경우 임차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를 3개월간 하루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하면 재창업 비용과 임차료·근로자 임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일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건강과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 문제로 휴업할 경우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산재보험을 통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70%, 고용보험은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지급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요양·휴업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들이 휴업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점을 고려해 건강 돌봄비도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에게 검진으로 인한 휴업 또는 대체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은 지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등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반영됐지만 정책 효과가 드러나면 내후년에는 더 큰 규모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