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기사로 '협박'"…시민사회단체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인터넷언론사를 차린 뒤 기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기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이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A씨가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 입금을 종용했다"라며 "이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 온 '비판 기사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전 시의원 B씨를 만나 "까놓고 내가 그건(비판기사) 내려주고 우리 언론사도 좀 후원 좀 해 주고 그렇게 다들 그런 식"이라고 회유하며 "홈페이지 들어오면 법인 계좌 뜨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주고 문자를 전송하면 확인하고 기사는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라고 구체적 방식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민언련은 "형법상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등기부상 단일 이사로 등록된 1인 언론사인 구조를 고려할 때, 법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자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배임수재미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올바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