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관내 항만에서 세정수 불법 방류 등 위반 행위 27건의 적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가 최근 울산항 등 관내 항만에서 위험·유해물질 화물 세정수를 불법 배출해 환경을 훼손한 선박 등 법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
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000~5000t 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의 경우 싣고온 위험·유해물질을 하역 후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 탱크를 씻어야 하는데, 이 때 세정에 사용된 물 65t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여 한다.
이 밖에도 해양환경관리법이 정한 선저폐수, 폐기물 등 선박 기인 오염물질 적법 처리, 각종 법정 기록부 기록·관리 상태,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 등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0일~8월 28일 6주 동안 맞춤형 해양오염 테마 단속으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