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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9일 임시주총…'3%룰' 감사위원 1석 놓고 표대결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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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서 감사위원 분리선출…'백인규 vs. 박유경'

ISS 등 자문사 8곳 백인규 찬성, KCGS 박유경 지지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표 대결이 곧 펼쳐진다. 양측은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의 선임을 놓고 맞붙는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는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고려아연 측은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딜로이트안진 파트너 출신 백인규 후보를, 영풍·MBK 측은 네덜란드 연기금 APG 출신 박유경 후보를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이사 선임보다 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의 영향은 줄고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의결권 자문사 권고는 백 후보가 우세하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외 자문사 8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감사·내부통제 분야의 전문성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한국ESG기준원(KCGS)은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박 후보를 지지했다.

주총을 앞두고 양측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근거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영풍·MBK 측은 이를 근거로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당시 SMC의 상법상 자회사 해당 여부와 이에 기초한 영풍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한정된다며 현재 경영체제나 이사회 효력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형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고려아연은 전날 영풍·MBK 측 임시주총 설명자료에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 회계제재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실적은 개선됐다. 올해 2·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6조3726억원, 영업이익은 5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6%, 126.8% 증가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3332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게르마늄과 인듐 등 전략광물 사업 확대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켐코 설비를 활용해 게르마늄 중간재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에 총투자액 약 74억달러 규모의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현 경영진의 경영 성과와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놓고 주주들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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