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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산림청, 59건 철거 완료

연합뉴스

9월 말까지 18건 행정대집행 등 통해 철거 후 연내 정비 완료 추진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산림청, 59건 철거 완료
9월 말까지 18건 행정대집행 등 통해 철거 후 연내 정비 완료 추진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행정대집행 (출처=연합뉴스)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행정대집행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지난달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59건을 철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6월 모두 96건의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적발한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총 18건을 추가 철거하고, 12월까지 상행위 불법 시설 9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도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로, 지난 3월말 적발 이후 자진철거 유도,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서게 됐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적인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 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스마트산림재난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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