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감 일소피해 1천691㏊…"보험 규정에 솎아내지도 못해"
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피해 조사 개선 대정부 건의안 처리 예정
경남 단감 일소피해 1천691㏊…"보험 규정에 솎아내지도 못해"
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피해 조사 개선 대정부 건의안 처리 예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단감 재배 농민들이 올여름 폭염·가뭄으로 단감 열매에 햇볕데임(일소)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농업재해보험 손해 평가 규정 때문에 피해 열매를 제때 솎아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2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단감 피해 신고 면적(1천696.7㏊) 중 경남 비중이 99%를 넘는다.
지난달 17일까지 경남도가 집계한 올여름 폭염·가뭄 피해 농경지 2천851㏊ 중 단감 피해 면적은 창원시(405㏊), 김해시(329㏊), 사천시(240㏊) 등 1천691㏊에 이른다.
경남을 덮친 40도를 넘는 폭염과 가뭄으로 단감 열매 표면이 타들어 가고 속까지 검게 변하는 일소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규정은 나무에 달린 피해 과실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일소 피해를 파악하도록 규정한다.
농민들은 이 규정 때문에 표본조사 전까지 상품성이 없는 일소 피해 단감을 제때 솎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피해 단감을 바로 따내야 병해충 발생을 막는 등 2차 피해를 막고 정상 열매를 보호할 수 있지만, 표본조사 전에 먼저 제거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436회 정례회 기간 단감 일소 피해 조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한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로 과수 일소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 발생 시기마저 빨라진다"며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과원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2026년 국가데이터처 통계 기준으로 단감 재배면적 5천870㏊로, 전국 단감 재배면적 9천843㏊에서 1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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