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집서 학생 성추행 전직 교사…징역형 집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 선고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개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며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신의 집에 오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생을 집과 학교에서 모두 세 차례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됐으며,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던 A씨가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이 자퇴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 건강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과 초범인 점, 장기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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