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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왕 문신" 20대 유튜버, '징역 2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홍보글을 문신으로 새긴 유튜버 A씨. /사진=유튜브 캡처, 뉴시스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홍보글을 문신으로 새긴 유튜버 A씨. /사진=유튜브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127만3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이마에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을 받는 유튜버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문신을 통한 홍보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무겁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 특수성·지속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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