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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손잡고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대출받아…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서류 심사만 하는 점 노린 브로커가 제안…"부정 대출 죄질 좋지 않아"

브로커와 손잡고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대출받아…징역형 집유
서류 심사만 하는 점 노린 브로커가 제안…"부정 대출 죄질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법정 (출처=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출 브로커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혼인신고 1년이 안 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변조한 뒤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혼인신고 1년 이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혼례비 대출금 1천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브로커는 혼례비 대출 승인 절차가 서류 심사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혼인신고일을 위조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브로커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발급해줬고, 브로커는 혼인신고일을 1년 이내의 특정 시점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 승인되자 A씨는 수수료 400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수락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실행행위는 대부분 브로커가 수행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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