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군 전역 이후까지 지원…2030년 中企 수출 1800억 달러"(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며 공공 상해 및 실손보험 도입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복무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상황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등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 수출 혁신과 관련해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서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특화기업까지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종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관련 "인구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한, 두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개막에 대해 "정책은 정부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국회에 다가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병사 상해보험'과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연령은 연장한다.
현재 군 장병은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장애 보상금 등을 지원받지만, 제한된 인프라와 협소한 보상 범위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만족도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골절·절단 진단비는 물론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전역 이후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증·난치성 질환에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훈부는 제대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질한다. 현재 일부 청년정책은 지원 연령 상한이 34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전수 검토해 지원 연령 상한을 조정하는 등 34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대상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이음대출,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