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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피해자 김용, 올가미서 풀어달라"…대법원 즉각 선고 촉구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혁신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혁신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 인사 100인이 3일 "이제 판결 없는 형벌을 끝내고, 사법 피해자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고 특혜도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역시 상고심의 선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용은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김용 사건의 실체는 정치검찰의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작기소대응TF를 거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검찰 공소사실의 허구가 낱낱이 증명되고 있다"며 "12년간 쌓여 있는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며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대법원은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아니 되고, 판결을 미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의 지연은 김용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라며 "김용 사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선고하고,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대법원 스스로 끝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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