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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왜곡·폄훼 반복막아야"…시민사회 법 개정 촉구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민구화운동 왜곡·폄훼 시도를 규탄하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공동행동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이 지난달 13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국회 토론회를 기획한 데 이어 27일에도 같은 취지의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들의 혐오와 역사 왜곡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선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의원의 혐오 조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에는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1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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