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5곳으로 확대
홍대·반포학원가→대치동·위례트랜짓몰·연신내 로데오로 확대 운영
이달 30일부터 시행..현장 홍보 집중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킥보드 없는 거리'가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서울 내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신규 대상지 주민 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조사에서 95%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70명 전원 찬성했고, 강남구는 103명 중 101명(98.1%), 은평구는 108명 중 96명(88.9%)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과 기존 시범운영 성과, 지역별 보행환경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민원·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도 분석했다.
신규 지정 구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신규 3곳은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마친 상태다.
운영시간은 지역별 보행 혼잡도와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학원 운영시간과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인 점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통행금지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장 단속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계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통행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전후 3주간 현장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통행금지 구역을 알린다.
관할 경찰서는 집중홍보 기간 '킥보드 없는 거리'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에 대한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