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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연합뉴스

단톡방서 '학력 위조' 등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단톡방서 '학력 위조' 등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의 동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출처=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을 분리해 선고한 결과다.

A씨는 2024년 2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최 시장이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50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일한 단체 대화방에 총 25차례에 걸쳐 원색적인 비속어를 섞어 최 시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채팅방을 통해 최 시장이 터미널 부지 등 특정 부지를 사유화했다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 시민을 위협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나아가 학력 위조 의혹과 특정 처리장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거나 신빙성이 모두 탄핵된다며 이를 객관적인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최 시장의 동창인 A씨는 앞서 최 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 공갈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에 관계되는 사항들에 대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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