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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투약량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한 치과의사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마취제 투약량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한 치과의사 벌금 100만원

부산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환자에게 투약한 국소마취제 양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혈압·활력징후 확인을 했다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국소마취제 4개를 투약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2개를 투약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시술 전후 B씨의 혈압이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수술 전 혈압 및 활력징후 정상범위로 확인됨', '수술 전후 활력징후 및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판사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위반했고,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과 대상이 된 의료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 편취나 부당 수령 등 부정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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