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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자금이라더니…친구 돈 빌려 도박 탕진 30대 법정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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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친구에게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년간 친구 B 씨(35)로부터 77회에 걸쳐 1억8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지인과 동업해 술집을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실제로 동업자와 술집을 개업해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이후에도 "술집 지분을 정리하면 돈을 갚겠다", "부모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돈을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 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A 씨의 계속된 변제 약속을 믿은 B 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에게 빌린 돈 가운데 약 81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돈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B 씨에게 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 변제 방법과 계획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친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피해 규모와 기망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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