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화 가능성"...물고문·성착취 영상 유포 10대들 집행유예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 위협·가혹 행위도 저질러
법원 "교화 가능성"에 실형 면해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물고문,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여성 가해자들이 법원의 교화 가능성에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물고문,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여성 가해자들이 법원의 교화 가능성에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물고문,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여성 가해자들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또래 C양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인이 폭행을 당한 원인이 C양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가했다. B양은 빠져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구겨 넣은 후 발로 걷어차고, 신체에 담뱃불을 대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폭행으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2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추가 성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음주 게임을 하던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전라 상태를 강제하고, 성적 행위를 지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영상을 전달받은 B양은 피해자의 남동생 등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퍼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와 현재 모두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향후 성품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고, 과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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