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까지 동물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미등록 반려동물 11월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다.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키우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해야 한다.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는 등록 여부를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 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각 시·군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로 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한 뒤 소유자 정보 등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10월 31일까지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도는 11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이 자주 찾는 곳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청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등록 대상이 동물 생산업까지 확대됐다"며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꼭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