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0억 이태원 자택서 불꽃놀이 인증..."집유기간에 자중해라" vs "뭔 상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서울 자택에서 두 아들과 불꽃축제를 감상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과거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소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 아들과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지켜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내려다보이는 자택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하는 모습이 담겼다. 불꽃이 밤하늘에 오르자 황정음과 두 아들은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
한 아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자 황정음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잠깐만"이라고 답했다.
영상 속 장소는 황정음이 2020년 4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이다. 한강 불꽃축제를 막힘없이 볼 수 있는 전망이 공개되면서 자택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고가의 자택이 부각되면서 과거 황정음이 가족법인 자금 43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다시 소환됐다,.
황정음은 지난해 9월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횡령액은 전액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은 2029년까지다.
앞서 황정음은 인스타그램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일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아들이 쓰던 장난감을 무료로 나누겠다고 했다가 물건 상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형성됐고, 반려견의 생활 환경을 놓고도 지적이 나왔다. 민소매 차림 영상을 두고는 속옷 미착용 지적이 제기됐으나, 착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도한 억측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을 지내는 중에 고가의 자택과 여유로운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죄다", "자중했어야 한다", "이태원 산다고 자랑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불꽃놀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들과 불꽃놀이 본 게 무슨 잘못이냐" 등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