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도 '입건 전 조사' 한다…압수수색·통신수사까지 절차 첫 공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은 물론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확보까지 중수청의 실제 수사 절차가 처음 공개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매뉴얼'에 해당한다.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입건 전에도 들여다본다…'입건전조사 사건' 별도 관리
눈에 띄는 것은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두도록 한 점이다.
제정안은 입건전조사 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중수청이 고소·고발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등을 곧바로 정식 수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입건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수사에 착수한 뒤 적용할 절차도 세세하게 마련됐다. 중수청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자료수집, 감정과 실황조사 등 수사 절차가 규칙에 담겼다.
강제수사에 들어가면 체포·구속영장의 신청과 집행,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처리하는 방식도 별도로 규정한다.
통신수사도 가능하다.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등 현재 검찰과 경찰이 활용하는 주요 강제수사 수단의 처리 절차가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에 들어갔다.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수사 끝나도 공소청 통제…보완·재수사 요구 처리 명문화
중수청의 사건 종결 방식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수청과 공소청이 사건을 주고받는 방식이 구체화됐다.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중수청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규칙에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중요 사건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과 겹칠 경우 통보·이첩하는 방식도 별도로 규정한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이의제기와 구제신청 고지 등을 명문화하고 피해자·공익신고자·범죄신고자 보호 절차도 두도록 했다.
이외에 중수청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과 의결·통지 방식이 규칙에 담겼다.
행안부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10월 2일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 온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