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수진 "이소영 모친,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려…증여세 누락 정황"

뉴스1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 후보자의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배우자는 같은 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대여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2022년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3억 23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재산 신고에서 2억 2310만 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 역시 이 과정에서 모친에게 빌린 돈 9990만 원을 갚아 모친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에 보탰다고 신고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배우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봐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 고시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모친에게 대여한 2억 2310만원에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인정이자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증자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매년 약 100만 원의 증여세 납부액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김앤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라며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모친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딸인 후보자 본인만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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