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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시 연구참여 제한 20년 '실질적 퇴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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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구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돼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해 해당 연구자를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한다. 아울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연구현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범죄 혐의가 있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지원은 확대하고 연구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개편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한다.

과제를 선정할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안전지향적 과제 대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단계·최종 평가에서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특히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R&D)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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