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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3년 차 잘릴까 무섭다"…삼성전자 뒤흔든 '월세 70만 원의 꼼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포착하고 내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택 면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내 복지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 실태와 관련해 부정수급 정황을 인지하고 사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특성상 장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저연차 직원들을 위해 월 최대 70만 원의 주거비를 보조해 왔다. 지원 대상은 '10평(약 33㎡) 미만 원룸 및 1.5룸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논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등을 통해 불거졌다. 일부 직원들이 10평 이상 면적이나 투룸 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가구주택의 계약서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면적과 구조를 '10평 미만 원룸'으로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주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켜 청구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서류를 따로 작성하는 '이중 계약' 수법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 조작을 통해 부정수급한 인원이 수십 명에서 최대 100명 안팎에 달한다"는 글과 함께 "부동산에서 먼저 면적 수정을 제안했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느냐", "대졸 3년 차인데 퇴사 처분을 받을까 두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와 공분을 샀다.

'성과급 잔치' 앞두고 도덕적 해이 도마...지원금 환수·징계 불가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위 공·사문서 작성을 통한 보조금 수령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사기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대상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거주 면적과 실제 계약 내용을 대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사규에 따른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DS부문이 연초 고액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사내외에서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액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직원이 월 수십만 원의 복지 혜택마저 편법으로 챙기려 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체에 "현재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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