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왔는데 국내선에?…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국내선 청사에 내려줘
램프버스 운행 차질... 국토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국제선 승객 수십 명을 국내선 청사로 잘못 내려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의 승객들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로 나눠 태워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램프버스 1대가 경로를 착각해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이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되돌아와 입국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