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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개 가맹 단체 난립 우려"..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사업법 놓고 반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서연기자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서연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 시행되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놓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점주단체를 등록해 본사에 법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협상 단체 난립 등 경영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협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표성 부족과 복수단체 난립, 협의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인 협의에 따른 경영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나 협회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여 만에 일방적으로 바뀌어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며 "최종 예고안에 기본 등록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30%에서 10%로 낮아지고,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는 6월 정부 초안에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논의했고 균형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렸지만, 예고안의 내용이 오히려 악화됐으며, 사전 협의와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협회장은 예고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꼽았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면 법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나 협회장은 "10% 단체가 가맹점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대 10개까지 단체가 난립해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 등록비율을 전체 가맹점의 30~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만약 10% 기준을 유지한다면 협의창구 단일화 및 전체적용 의무화 또는 40% 이상 비율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나 협회장은 협의 대상을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전체와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으로 해 과도하게 넓다는 점과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예고안의 전면적인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나 협회장은 "전체 가맹점주의 권리와 브랜드 경쟁력, 소비자 편익, 중소 가맹본부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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