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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서웠다"...잠실서 중요부위만 가린 복면男 포착 [영상]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 탄천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검정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 포착 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상의를 입지 않고 하반신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자전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해당 남성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 남성은 얼굴에 눈·코·입 부분만 뚫린 채 머리 전체를 덮는 복면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남성은 상의를 벗은 채 하체에는 훈도시(일본 남성용 전통 속옷)로 추정되는 하의만 착용해 신체를 훤히 드러낸 상태였다.

놀란 A씨는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했다"며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하겠다'는 답변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노출 부위와 방법, 장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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