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만 쏙 빼먹은 손님, 밥 식었다고 환불"…자영업자 울린 '역대급 초밥사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만원어치 배달 '환불'...온라인서 2년만에 재조명되며 '공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파이낸셜뉴스] 배달 받은 초밥이 식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초밥 위에 있던 회만 골라 먹은 뒤 음식을 돌려줬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밥 식었으니 환불해달라 해놓고 회 다 먹은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후 9시 30분께 배달 플랫폼을 통해 4만원 정도 배달 요청이 들어왔다"며 "배달 도착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객 요청 사항에는 '벨 누르고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며 "배달 기사가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어 두세 번 더 벨을 누르고 문자까지 남겼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은 "벨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어이없지만 카드 취소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음식 회수할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 보니 초밥 위에 있던 회만 골라 먹어 밥만 남았고, 모밀과 우동도 일부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손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시고 연락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자 손님은 "벨 누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방치되는 과정에서 초밥 밥이 너무 차가워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배달 음식에 샤리(초밥용 밥)의 온도를 맞춰달라고 하는 건 억지겠지만 상식 수준의 온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 몇 점과 우동, 모밀 조금 먹은 게 4만원의 가치를 하는 건지 사장님한테 반대로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환불 처리했고, 수거한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먹느냐"며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드셨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초밥 네타(초밥용 회)는 90퍼센트 다 먹어놓고 취소해 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글은 지난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데, 재조명된 것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불받고 싶으면 먹질 말았어야 했다", "말도 안 되는 걸 저걸 당당하게 내놓고, 문자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자영업자들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환불 #손님 #초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