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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자문 조력자인 변리사… "ACP 대상 포함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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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서 도입 필요성 논의
내년 '변호사 비밀유지권' 시행
변리사 자문은 보호 규정에 없어
기업 핵심 기술 전략 노출 우려
"정부, 지식재산 보호 앞장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가운데)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가운데)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기업 특허자문 조력자인 변리사… "ACP 대상 포함해야"

국내 기업이 특허 분쟁에 대비해 변리사와 주고받은 전문 기술자문을 소송 과정에서 보호하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2월 변호사 비밀유지권 시행을 앞두고 변리사 자문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어 해외 특허소송 등에서 기업의 기술·특허 전략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변리사에 대한 ACP 신설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쟁점은 법 개정에 따른 '방어권 공백'이다. 지난 2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돼 오는 2027년 2월 20일 시행되지만 변리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우석 KINPA 정책위원장(LG에너지솔루션 책임)은 미국 법원의 아스트라(Astra) 사건을 언급하며, 변호사 비밀유지권만 도입될 경우 향후 미국 법원이 국내 변리사 자문 문서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침해 분석과 회피설계 업무 상당 부분을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기술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변리사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이 발표한 이노비즈기업 76개사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0.5%는 사내 지식재산권(IP)·법무 전담 인력 없이 외부 대리인에 의존하고 있었다. 외부 지식재산 업무 의뢰 시 94.7%가 변리사를 이용했으며, 특허 분쟁 발생 때 1차 상담 상대도 76.3%가 변리사라고 답했다.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전문 중견기업 미코세라믹스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외부 IP 심층 자문 772.5시간을 변리사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코세라믹스는 경쟁사 특허 청구항 분석과 회피설계 자료가 기술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고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ACP 논의와 맞물려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와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했다. 개정법은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김창식 KINPA 수석부회장(삼성전자 부사장)은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과 대리인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 강한 특허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핵심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우리 기업의 기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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