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조되고서야 알았다"…4세 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폰만 보던 시터의 최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성동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수영장에 동행했던 베이비시터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서상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데려간 이상 '사회 통념상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되 그 정상이 참작할 만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군(4)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키 109㎝였던 B군은 수심 120~124㎝에 달하는 성인 풀에서 수영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강습을 받던 중, 풀장 사다리 하단에 보조기구가 끼이면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함께 물놀이하던 다른 어린이가 수영 강사에게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B군은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 방치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내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이미 물 밖으로 구조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재판에서는 강습 중인 아동을 관찰할 법적 의무가 베이비시터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A씨 측은 "계약상 업무는 통학에 국한됐고 강습 중 보호·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의 부모 역시 수사기관에서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 역시 계약 내용 자체에는 수업 중 관찰 의무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약과 별개로 사고를 막아야 할 '조리(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 상식)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를 대신해 위험성이 수반되는 수영 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았고 수영장 내에 상주하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이 장시간 물속에 방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위치에서 아이가 안전한지 관찰해 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수영 강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고로 함께 기소된 수영 강사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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