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출입기자, 선행매매로 수십억 이득 혐의…특사경 압수수색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이른바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복수의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현직 기자 A 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금감원 기자실 A 씨의 자리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해당 자리에 있던 노트북 등 관련 물품을 봉인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1인당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자는 소수였으나,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수사해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6월 송치 사건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총책으로 한 세력이 기자들과 공모해 약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용해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별도로 현직 기자 1명이 기사송출 권한을 악용해 약 1년 10개월간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뒤 관련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 선행매매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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