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업체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기부, 약정서 지연 발급 등 23건 적발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해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 등 총 4곳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위반행위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과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요구, 벌점 2점 부과, 교육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플라스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