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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직장 동료 살해 60대 징역 20년 구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흉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보더라도 범행을 준비한 점이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스스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살해할 의사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통근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쯤 증평군 한 공장에서 동료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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