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리원전, 불법 드론 비행 방지 총력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부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따라서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드론 #항공안전법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비행금지구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