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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카페 살인' 사장, 범행 전 피해자 폰 차에 두고 내리게 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페 사장, 범행 후 휴대폰 전원 끈 뒤 따로 보관
피해 여성 사망 후에도 냉동창고도 수차례 방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씨(39)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따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 씨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할 계획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신 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전 2시 40분경 실종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적을 물었을 때 '이미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 약 1시간 뒤 실종 수사관과 재차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연결한 지인 등에도 비슷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피해 여성을 가둔 이후 4일 체포되기 전까지 냉동창고에 수차례 방문했다.

또 냉동창고에서 4일 오후 2시 반경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 가짜 상품권은 7월 말 신 씨가 인쇄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씨는 '영화 촬영에 쓸 것이니 백화점 상품권과 유사하게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50만 원권 상품권 뒷면에는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띠지에 가려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가짜 상품권도 영화 촬영 소품이 아닌 판매용이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해당 카페로 데려온 한 남성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도 파악했다.

신 씨가 냉동창고를 설치한 건 범행 1주일 전으로, 경찰은 냉동창고 설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특이 외상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정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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