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징역 3년·집유 5년…벌금 191억원
[파이낸셜뉴스]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0억원대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원대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 전 회장에게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