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 건축설계 법규검토·도면작성 표준화…오류·누락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건축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규와 전자도면 작성방식을 표준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건축사마다 달랐던 도면 표현을 통일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구조와 시공 방법 등을 나타내는 도면과 설명서 등의 자료다.
개정안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관계 법령과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해설한다. 설계 초기부터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누락에 따른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컴퓨터설계 프로그램인 캐드(CAD)로 도면을 만들 때 적용할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도면 요소를 구분하는 레이어와 도면번호, 표시방법 등을 표준화해 작성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협회는 지침의 활용을 돕기 위해 표준설계도서 6종도 함께 보급한다.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오피스텔, 공장, 창고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 향상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설계할 때 확인할 사항과 도면 작성방법을 구체화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