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서울시 5400억 '인건비 폭탄' 떠안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연간 5394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인건비가 늘면 서울시가 재정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측은 노조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노조 요구안의 항목별 비용을 정리해 시급 7.85% 인상에 1175억 원, 상여금·명절수당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을 적용하면 2776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이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일단 209시간으로 정한 뒤 12월 서울버스조합 64개 사의 본소송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확정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이 176시간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214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시급 7.85%를 인상하고, 통상임금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매년 5394억 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9호봉 운행 사원의 연봉은 6870만 원(지난해 기준)에서 8509만 원으로 약 23.9%(1639만 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경찰,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1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5일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한다. 조정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