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마늘·양파...평년 도매가 80% 보장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으로 구성된다. 생산자단체는 6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중점 심의했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했다.
다만, 위원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위원들 중심으로 올해 도입품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예산 추가 확보를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발동 기준이 될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기로 했다.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했다. 다만,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등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당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생산비 통계 발표(연산 기준 동계작물 10월, 하계작물 익년 3월)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급액 산정 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인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으로 했다.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 중품, 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했다. 이는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경지면적 1000㎡ 이상)을 준용해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 지급해 중복지원을 방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가격안정제도가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농가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