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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노사 '5000억대 비용' 충돌…15일 2차 조정이 분수령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측, 209시간 기준 10.32% 인상안 제시..노조 "176시간 적용·추가 임금 인상"
11일 찬반투표 거쳐 15일 2차 조정회의..결렬 땐 16일 첫 차부터 파업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전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올해에만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부담액이 총 5394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급 7.85% 인상에 따른 연간 부담액이 1175억8000만원,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월 176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데 따른 부담액이 2776억1000만원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추가 적용하는 데 451억3000만원, 정비·사무관리직 임금 조정 303억원, 고용보장 및 구조조정 제한 341억5000만원, 전 차량 풋블랙박스 설치 101억4000만원 등이 추가된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현재 노사 간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만큼 서울 시내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는 이행 여부의 문제이지 새로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임금교섭과 별개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월 176시간이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76시간이 최종 확정된 기준이 아닌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차액을 소급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률도 쟁점이다. 버스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의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32%의 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법원이 176시간을 최종 확정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결론 날 경우 이에 맞춰 정산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럼에도 노사 교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고,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15일 2차 조정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대가 운행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50만명을 웃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길을 중심으로 시민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에서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수배하고 있다"며 "지하철도 증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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