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레버리지 '음의 괴리율' 기준 초과 후 72일만에 규정 정비(종합)
6월 1일 첫 초과…'음수도 절댓값 적용' 명문화한 건 8월 12일 음의 괴리율 2건은 투자유의종목 지정단계서 빠지기도 거래소 "최근 변동성 확대에 양방향 괴리율 관리 필요성 제기돼"
단일 레버리지 '음의 괴리율' 기준 초과 후 72일만에 규정 정비(종합)
6월 1일 첫 초과…'음수도 절댓값 적용' 명문화한 건 8월 12일
음의 괴리율 2건은 투자유의종목 지정단계서 빠지기도
거래소 "최근 변동성 확대에 양방향 괴리율 관리 필요성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넘어선 사례가 상장 직후부터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투자유의종목 관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기까지 7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의 괴리율이 투자유의종목 지정 첫 단계의 기준을 충족한 사례는 2건이었지만, 모두 실제 대상에서는 빠졌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괴리율 확대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 단계를 거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는 이 과정이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인 2단계로 축소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괴리율 자료를 보면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처음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일이었다.
해당 자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이 처음 상장된 올해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계된 괴리율 원자료 총 864건이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투자대상 자산의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양(+)의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이 NAV보다 높게, 음의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NAV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를 뜻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음의 괴리율이 집계된 것은 국내 상장된 지 4거래일째인 6월 1일이었다.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괴리율은 종가 기준 -3.08%로 당시 국내 ETF 관리 기준인 3%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6월 8일과 7월 2일, 7월 31일(2건)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를 가리지 않고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 기간 음의 괴리율이 공시 기준인 1%를 넘으면 관련 사실이 공시됐고, 거래소가 매 분기 실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 평가에도 당시 기준인 국내 3%·해외 6%를 적용해 반영됐다.
다만 7월 31일 발생한 두 건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의 첫 단계인 적출 기준(관리의무 비율의 2배인 6%) 이상에 해당했음에도 실제 적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까지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적출 단계로 지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면 지난 6월 8일 괴리율이 6.40%에 이른 상품과 같은 날 각각 90.18%, 7.29%로 기준을 초과한 양의 괴리율 상품뿐이었다.
양의 괴리율만 적출 대상이 된 것은 기존 규정에는 괴리율이 음수일 때 이를 절댓값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서였다.
이에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넘어도 거래소는 괴리율 초과 사실을 공시했을 뿐 투자유의종목 지정 과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첫 초과 사례가 발생한 지 12일 뒤인 8월 12일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음의 괴리율이 처음 관리기준인 3%를 넘어선 날을 기준으로 하면 72일 뒤다.
금융위원회는 이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모든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고,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과 3항에는 '음의 비율인 경우 절댓값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 규정은 8월 18일 확정돼 이튿날인 19일부터 시행됐다.
음의 괴리율은 시장가가 NAV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를 뜻하기에 양의 괴리율만큼 신규 매수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괴리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ETF 시장가가 기초자산 가치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기존 보유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NAV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는 시장 수요 과열로 인해 ETF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가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기초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ETF의 양방향 괴리율이 확대되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괴리율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괴리율 계산식을 명확화하여 음의 괴리율 확대 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 ETN의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아지는 양의 괴리율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김형연 의원 측은 "거래소가 기존에도 음의 괴리율 초과 사실을 공시했다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이를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식이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와 금융위가 뒤늦게 규정을 개정했지만 (그동안의 관리 공백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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